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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부동산 신탁등기란? |
신탁등기란 신탁법상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의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본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신탁등기는 신탁재신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해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한다.
신탁등기의 종류 - 부동산 담보신탁,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부동산 개발신탁
부동산 담보신탁 |
담보신탁이란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중 하나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존 저당권 설정비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부도가 났을 경우 환가처분을 대신해주고 신탁증서의 양도를 통해 채권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리신탁 |
관리신탁이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관리해주는 은행업무다.
위탁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관리신탁과 증권 관리신탁으로 분류된다.
부동산관리신탁은 토지나 건물 등응 위탁받아서 임대료 수납과 납세, 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는 부동산의 관리 및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를 지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증권관리신탁은 원리금 및 배당금의 수금 및 증권의 보관업무를 대행한다.
위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건물은 우리은행에서 관리신탁을 맡고 있는데 명의인이 주식회사우리은행(수탁자)로 표기되어 있다.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당사자간에 신탁원부(신탁등기신청시첨부하는 서식)이 존재한다. 이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업무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진행하게 될때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등기부에 명의인으니 수탁자인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 체결은 실제 소유주와 하게 된다. 어느 명의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신탁원부에 [관리부분-임대차계약 관리행위]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 처분신탁 |
부동산 처분을 위해 신탁사 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신탁 |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의 의견, 입지분석, 계획 등 종합적오로 기획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 임대나 관리 등을 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개발신탁이 있다.
신탁원부 발급방법 |
1. 법원 등기과
-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선택사항 중 신탁원부를 체크 또는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2.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를 방문해서,
부동산등기 대장관련서류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탁원부 선택, 발급받고자하는 부동산의 주소지 입력 -> 배송방법(팩스, 이메일, 우편 등) -> 추가선택사항 입력(이메일, 발급용도, 발소여부 등)
위와 같이 서류 신청 관련사항릉 입력하면 수수료 및 결제를 진행하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확인하면 된다.(발급수수료와 인지대 등 합해서 약10,800원이 나온다)
보통 팩스나 이메일로 열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긴급신청으로 하면 더 빠르다) 우편이나 택배를 신청한 경우는 방법에 따라 당일 - 2일 정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