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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위의 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사용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지원수준 | 1인 : 400,000 | 2인 : 600,000 | 3인 : 800,000 | 4인 : 1,000,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 및 사용처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가족 중 신청은 누가? |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입니다.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한해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가구원 수의 산정방법은? |
○ 나혼자 산다 - 1인 가구
○ 남편과 거주 - 2인 가구
○ 부모님은 시골에 살면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가 납부할 때 -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개별 세대로 본다. 개별 가구로서 각각 가구원 수만큼 재난 지원금을 받습니다.
○ 자녀가 대학생이라 거주지가 다르다 - 분가한 자녀라도 건강보험료상 부모와 부양자 - 피부양자의 관계 면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내와 아이 2명이 있을 경우 - 4인 가구원 수를 넘더라도 4인가구원까지로 책정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언제 어디서 하나? |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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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상품권·선불카드' 어떤게 유리한가" |
재난지원금은 어떤 지급 수단이든 간에 사용처나 사용기한 등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상황 등에 따라 더 유리한 수단은 있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이전에 누리던 혜택 그대로…이용도 '편리'
신용·체크카드는 이용이 편리한데, 11일부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자신이 쓰던 카드에 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쓸 때도 지원금 사용금액과 남은 금액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 고령자에게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이 유리할 수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18일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자택에 방문해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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