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구간 계산법과 단순경비율 정리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납부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자는 거의 대상자가 된다. ● 법정신고기한 :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30까지 만약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다음에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된다.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
부동산/부동산세금
2023. 3. 14.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