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와 월세 보증보험을 2020년 8월 18일 부터는 의무가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고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유형의 구분없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HUG, SGI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 2020년 8월 18일 부터 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하는데,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 하며, 보증보험료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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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