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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 시 주의할 점

신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중개 실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인 주의사항이 문제가 된다. 중개대상 부동산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신탁계약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신탁 자의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신탁회사 동의없이 신탁자와 임의로 거래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

부동산/부동산상식 2021. 1. 11. 10:32
부동산신탁의 종류(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신탁의 종류(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 신탁의 종류 1. 부동산담보신탁 담보 신탁은 채권 담보를 위에 부동산 소유권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대신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다.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한 뒤, 대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다. 근저당권에 비해 설정 비용이 저렴하고 담보 권 실행 경매가 아닌 공매에 의하는 간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관리신탁이라 함은 그 인수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전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거나 그 인수한 부동산에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자 또는 제삼자가 관리하는 ..

부동산/부동산상식 2021. 1.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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