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요구권과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텐데, 이와 비슷한 개념이 바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었으며, 상가 건물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 적용되는 부분이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임차인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상가 임차하는 경우 미리 법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더 빠르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 사회적약자를 보호 상가를 임대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세 상인들이 많다. 요즘은 착한 임대인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서로 함께 공존하기 위한 움..
부동산/부동산상식
2021. 1. 30.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