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 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과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서류많고 절차 복잡, 등록말소 예정자도 과태료 대상 ● 신탁등기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불가능한 제도 허점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기간은 지났지만 지금까지 부기등기를 안했다면 12월 말까지 부기등기를 꼭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12월9일까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없음.)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셀프신고 순서 ◑ ■ 1. 등기소에 사용자등록 신청완료(인터넷 전자신고시에만) ■ 2.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후 출력 ■ 3. 위택스에 등록면허세 신고 (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4.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신고기간 2020년 3월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신고 대상자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년,2.5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 점점 줄어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제대로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과 혜택에 관하여 정리한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작년에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 ●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