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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 주민센터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된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 주민센터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기숙사·고시원 등) 그 밖에 주거 목적을 사용하는 건물(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 2)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해제 모두 신고(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3) 신고기간 및 의무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카테고리 없음 2023. 11.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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