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한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는 9월16일 부터 9월30일 까지 합산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미리 알아 두고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다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표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세율표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6억(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시(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