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거주기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는 비과세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는 과세 당국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세액을 감면받는다는 것보다 상위의 혜택이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비과세 해당될지라도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 양도가액 = 양도행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
부동산/부동산상식
2021. 4. 2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