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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및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알아보자


 

사업을 한다면 직장인과 다르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경 써야 할 세금이 종료가 굉장히 많다. 특히 부가가치세 경우 소비자에게 수취를 했다가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 또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오늘은 이런 개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및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알아본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매출세액 (매출 공급액 * 10%)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출 세액의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 이때 매출 세액은 매출 공급가액의 10% 매입 세액은 매입 공급가액의 10%를 의미한다.
  • 만약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 즉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라면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이대 법인사업자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예정신고,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이와 다르게 일정 신고 없이 확정 신고만 단기 종료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
  • 참고로 간이 과세자는 한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텍스 : 신고 납부 --> 부가세 신고 --> 신고서 작성
  • 세무서 방문 : 방문 후 신고서 제출
  • 세무사 수임 : 세무사 수임후 요청 서류 제출
  1.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인터넷 접수, 오프라인 접수 그리고 세무사 수임 등이 있다.
  2. 가장 먼저 홈텍스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고 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탭에 접속한 뒤 정기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3. 만약 직접 방문 후 신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한다.
  4. 신고서 작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절세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무사를 선정하면 된다.
  5. 세무사는 어떤 곳을 만나는지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니 신중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부가세 신고 조회 사항

1. 매입 공제 항목 꼼꼼히 정리하기

2. 실제 거래 기반 계산서 발급 및 수취

3. 복리후생비 및 유류비 포함하여 신고

4. 접대비 등 밉새 불공제 항목 주의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세 모든 항목을 다시 점검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것이다.
  • 특히 공제 항목을 정리하고,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세금 계산서와 계산의 발급 및 수취를 꼭 체크한다.
  •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은 별도로 용도를 정리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체서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및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과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신고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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