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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재신청 대상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정의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재신청 금액 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종류
긴급재난지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비용 지원
- 교육지원: 학비, 학용품비 등 교육비 지원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등 기타 필요한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다음은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입니다.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재신청 금액 조건
- 7명 이상: 1명 증가 시마다 289,700원 추가 지급
긴급 생계지원 한도(소득기준)
- 긴급 생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계산 예시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므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한도는 이 금액의 40%인 약 2,439,109원이 됩니다.
- 그러므로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은 2,439,109원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 상황 확인 후 신속한 지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 단기 지원 원칙: 생계지원은 3개월간, 그 외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가정 폭력,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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