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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대상 한도 대출기간 등을 알아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일정한 소득 요건과 집값 요건(5억원)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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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요악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연 2.25~3.15%입니다.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gap) 투자에 활용되어 왔는데, 이에 정부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이후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을 2017년 8월 28일부터 도입하였습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대출금리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대상 한도 대출기간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인 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한도 |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대상 한도 대출기간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체증식 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금리 이용자만 이용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대상 한도 대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