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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일시적,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 완화 등
취득세 중과 완화 :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 취득세 중과 세율에 미치는 요인 : 주택 수와 취득 당시 주택의 조정/비조정 지역 여부
■ 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으로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기존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시행 시기 : 취득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부터
■ 단,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 시 개정되며,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계획
구분 | 증여자가 1-2주택자 | 증여자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 3.5%(중과 폐지) | 12% --> 6% |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2022년 11월 14일 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제외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3년 1월 5일 이후 강남3구 및 용산구 제외 기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기준 |
■ 취득세 중과세율적용 시 주택 수 기준 : 세대 단위
■ 세대의 단위 판단 기준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봄(실거주 여부와 무관, 같은 주소지 등재 여부)
■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가 따로 있어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분가 후 소득 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 2023년 기준 1년간 약 1천만원 이상 소득)
■ 부부 공동소유주택 수 : 동일 세대원과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닌 '세대'가 1주택 소유로 산정
■ 단,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 나눠 주택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봄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
■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로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기준 : 재산세를 기준으로 판단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가 상가 분 재산세로 부과될 경우 주택 수 제외, 주택 분 재산세로 부과될 시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 완화 :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 부터 |
■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추가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처분하면 신규 주택 취득세를 1주택 세율(1-3%) 적용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지역 일 경우 처분 기간 신규 주택 취득 일 기준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 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
■ 증여취득(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작년까진 시가표준액이어서 취득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했으나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을 바뀌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 증가할 것
■ 유상 취득 중 특수 관계인 거래로 저가 취득 시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 : 2023년 1월 1일부터
■ 시가인정액 :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이 없을 시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봄
■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 아파트일 경우 해당 아파트와 위치, 면적,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
■ 취득세 신고 납부일 : 등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