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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터 사업자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바뀌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럽 대손금 손금산입 법위 확대
- 기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 한 채권 중 채권 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은 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한 외상매출금 미수금제외)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손세댁 적용 기간 확대
- 대손금의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을 대손세액공제를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인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 확정된 경우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또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손 세액 적용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기존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였으나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차량감가상각비 한도의 경우 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금액 및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상향조정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금액 상향조정(기존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기준한도액 상향조정
→ 기존 100억원 이하 0.2% 한도에서 0.3%로 상향조정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에서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00억원 초과 시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에서 1억 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 기존 임원의 퇴직소득은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3배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했었습니다.
- 2020년부터는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 이후 근속연수 X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즉시 상각 대상금액 조정 및 즉시상각 대상자산에서 제외
- 기존 수선비 중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와 자산가액 5%미만 수선비 중 적은 금액과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는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손금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 2020년부터는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와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 중 적은 금액과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는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손금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손금처리)자산에서 금형을 제외하였다.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기존 기부금 공제방법은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부터 공제하고 한도가 남는 경우 10년 이내 기부금 중 오래된 순서로 공제했습니다.
- 2020년부터는 공제방법이 당해 사업연도 포함 오래된 순서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