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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부전용구입자금

■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홥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한도

최고 2억2천 이내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단, 대출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100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10년,20년,15년,30년(비거치 또는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처리기한 : 대출승인일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함.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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