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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및 보장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 보장 대상의 차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에 대한 보상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상 범위의 차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에 부딛히거나 하차 등의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질병, 죽음 등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및 사고로 인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액의 차이: 운전자보험은 대게 인적사고 발생 시 적은 보상액을 제공하며,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상해발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장해급여: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되면, 해당 장해에 따라 일시급여나 종신급여를 보장합니다.
- 일당금: 사고로 인해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입원/휴식 중 단계에 따라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 사망보상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휴일급여: 사고로 인해 택시 운전 기간중 대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별도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2억원 한도 실손 보상
이 담보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지른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2) 벌금 - 대인 3천만원 / 대물 500만원 한도
3) 변호사선임비용 - 5천만원 한도
4) 자동차부상치료비 - 1~14등급
3. 운전자보험의 종류
- 개인운전자보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성년자 미만 자녀 운전 직전 기존 부모님 보험에 추가 가입한 경우
- 자동차운행보험: 렌트카 등 대여 자동차 운전 시 발생하는 보험 걱정을 없애 주는 보험
- 일용차보험: 일용차 렌트 시 운전자 상해보험, 운수책임보험을 함께 적용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비운전자보험: 주택 화재 보험과 동시에 남편, 아내 불시사고 보험상품 중 하나이며,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최근 대형사고 사례에서 화재당시 차량 내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원인 확인 및 보상 협상이 원활히 진행된 사례 등 블랙박스 기반 법적 역할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줍니다.
- 각종 부품 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본인인증 및 등록을 해야합니다.
- 본인이 출동 및 견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차량을 정비 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적 상황에서 민원 처리나 보험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 차량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기능적인 역할도 합니다.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