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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한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는 9월16일 부터 9월30일 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법정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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