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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해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도 조기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약 7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 전체가 대상이다. 납세신고는 올해 6월 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주요 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중 환자 발생·경유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에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해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에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세금 신고시에 이를 공제해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 결손금을 전년도 과표에 소급적용해, 전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정해 그 차액만큼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 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단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으로 제한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착한 임대인/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내야/해외부동산 양도세
매입세액 불공정 항목, 비용처리로 절세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어도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선 비용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다. 그러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잇다. 또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접대비 한도 이내의 금액은 손금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착한 임대인/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내야/해외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내야한다 |
부동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 즉 6월1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토지 등의 부동산을 6월 전후에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자가 5월 말까지 보유했더라도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원칙상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1년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 한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과 함께 동일 날짜에 등기를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빠른 날이 부동산 취득일이 되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바뀔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착한 임대인/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내야/해외부동산 양도세
임대료 깎아줬다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받는다 |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착한 임대인/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내야/해외부동산 양도세
해외 부동산 양도할 때 양도세 내야 할까 |
거주자는 국외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외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별개로 국내 세법에 따라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는 1새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세액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국내와 거의 동일하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 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관리, 주식, 파생상품,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다.
국외 자산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착한 임대인/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내야/해외부동산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