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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와 월세 보증보험을 2020년 8월 18일 부터는 의무가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고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유형의 구분없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HUG, SGI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 2020년 8월 18일 부터 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하는데,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 하며,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1로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기존 임대등록주택의 경우에는 법시행 1년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만약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는 벌금 20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니 반드시 가입해야 겠다.
이로써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는 없어졌지만,
보험료 부담은 생겨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무조건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임대인의 신용도와 부채비율에 따라 적용요율이 달라지는데,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용도와 부채비율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다.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고,
아파트가 아인 단독주택의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1.3배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가입전, 보증보험료 책정을 위한 주택 가격 감정평가 부분도 꼭 이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