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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한민국 청년의 많은 분들이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보증금과 월세까지 부담이 많이 될텐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 2018년도에 새로운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자산심사 개요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 대출한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신청시기
- 일괄 실행(보증금)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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