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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집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2020년에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부동산 전략도 복잡해졌다.

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정리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구분 현행 개선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10% p 기본세율 20% 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10% p 기본세율 30% p
주택 수 산정방법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수 현행 + 분양권

   적용시기

- 세율 인상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 계산 :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내년 6월1일부터 10%씩 인상된다.

분양권 계산은 주택수 산정방법에 "현행 + 분양권"으로 바뀐다.

☞ 현재 갖고 있는 분양권은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21년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됨
☞ 21년도 6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p로 오름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은 기존 주택 수+1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주택 수 포함


마지막 주택 비과세 요건 " 1이전 주택 매도로부터 2년 지나야 된다"
2021년 1월 1일 부터, 마지막 주택 매도 시

이전 주택 매도일로부터 2년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내년 1월 1일 부터는 마지막 주택 매도시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야 한다.

가장 최근 주택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양도세 비과세는 9억 이하 주택이 해당
☞ 9억 이상의 주택은 장기특별보유공제 해당
☞ 21년도 1월 1일부터 2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한 시점부터 남은 마지막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만원 - 4600만 원 15
4600만원 - 8800만 원 24
8800만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양도세 과세 표준 신설로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2%→45%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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