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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차는 매우 달콤하다. 7일 중 5일을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주중에 오전과 오후 수업을 이용하거나 금요일 오후에 놀러 갈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제도다.
직장에 있을 때는 오후에 반나절을 내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주어진 연차를 다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내가 갔던 회사는 연차뿐 아니라 여름휴가까지 주어 매년 연말이면 가능한 휴가가 꽤 많았다.
이와 같이 주어진 휴가의 남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이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과 그 산정방법, 발생기준,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자.
참고로 연차휴가계산기는 연차휴가자동계산-노동OK 나 사람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하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매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①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아니다. 일단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된다. 근무 1년차에는 15개, 2년차에는 15개, 3년차에는 15개가 추가되지만 4년차까지는 1개가 추가되어 16개가 된다. 2년 후인 6년차에는 17개, 8년차에는 18개, 10년차에는 19개, 12년차에는 20개가 추가된다.
물론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25명이고, 22년 근속 후 최대 25명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마치 어려운 것처럼 쓰여 있는데, 1년이 지나면 2년간 근무하면 각각 1명씩 휴가가 나온다. 간단하다. 기업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이다.
30년, 35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더 이상 휴가를 주지는 않는다. 물론 회사에서 장기 근무 휴가라는 명목으로 휴가를 추가하지만, 법적으로는 25일만 주면 된다.
2023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근로기준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한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빨리 소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지한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야! 쓰라고 했잖아! 그런데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2차례 통보 후 남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더 많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물론 기업마다 달라서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나는 하루 통상 임금에 남은 휴가 일수를 곱하여 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다. 글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서도 자신의 월급과 연봉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월급이 5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2000만 원이면 통상임금은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583만 원이 된다.
통상임금 = 5,000,000원 +(20,000,000원 / 12) = 666만원
여기에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므로 1시간 시간급의 경우 27,910원이 된다.
시간급 = 666만원 / 209시간 = 31866원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31866 X 8시간 = 254,928원이 되고 여기서 남은 연차갯수 10개를 곱하면 받게되는 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연차수당 = 223285원 X 10개 = 2,549,282원
연차휴가계산기는 연차휴가자동계산-노동OK 나 사람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2023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근로기준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