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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취업에 실패해 방황하고 있는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기부하고 싶지만, 막내가 증여세 낼 돈이 없어 무작정 재산을 내놓기도 어렵고, 옆집 사장은 아들이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해서 5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현금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가 '창업을 하려면' 자금을 지원받으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인데,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즉시' 내지 않는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증여를 창업자금으로 받았을 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증여받은 기금은 4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금액을 일반 증여로 징수한다. 2023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반 증여와 창업 자금 증여의 비교
일반 기부는 5000만원을 공제하고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을 줄 때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모로부터 같은 10억원을 받더라도 일반 증여는 225억원의 세금을 받지만 창업자금은 5억원의 세금을 받는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 요건
-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목적(창업중소기업 세제감면)으로 증여받은 경우 -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재산 제외
- 증여세 과세액은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면 50억원 한도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기부한 날부터 4년까지 모든 창업자금을 해당 용도로 사용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일반신고기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달 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신청과 함께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앞으로 특별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조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되는 것으로, 즉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지연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높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창업 자금 증여의 진정한 혜택
어차피 상속세 의무가 발생하면 창업자금에서 받은 재산을 합산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도 내지 않으며, 조기 증여가 가능하며, 이 자금으로 자녀들은 실제 창업과 판매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재산이 조기에 필요한 경우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창업자금 기부 특례는 창업 전에만 가능하지만 창업 후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기부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 창업 전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