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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취업에 실패해 방황하고 있는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기부하고 싶지만, 막내가 증여세 낼 돈이 없어 무작정 재산을 내놓기도 어렵고, 옆집 사장은 아들이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해서 5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현금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가 '창업을 하려면' 자금을 지원받으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인데,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즉시' 내지 않는다. ​

 

대신 조건이 있는데, 증여를 창업자금으로 받았을 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증여받은 기금은 4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금액을 일반 증여로 징수한다. 2023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반 증여와 창업 자금 증여의 비교

일반 기부는 5000만원을 공제하고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을 줄 때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모로부터 같은 10억원을 받더라도 일반 증여는 225억원의 세금을 받지만 창업자금은 5억원의 세금을 받는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 요건

-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목적(창업중소기업 세제감면)으로 증여받은 경우 -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재산 제외

- 증여세 과세액은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면 50억원 한도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기부한 날부터 4년까지 모든 창업자금을 해당 용도로 사용

 

2023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요건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일반신고기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달 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신청과 함께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앞으로 특별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조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되는 것으로, 즉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지연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높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창업 자금 증여의 진정한 혜택

어차피 상속세 의무가 발생하면 창업자금에서 받은 재산을 합산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도 내지 않으며, 조기 증여가 가능하며, 이 자금으로 자녀들은 실제 창업과 판매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재산이 조기에 필요한 경우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창업자금 기부 특례는 창업 전에만 가능하지만 창업 후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기부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 창업 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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