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할까?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거주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기되어 나가면야 문제없지만, 중도 퇴실 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긑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1년 지난 시점에서 재작년에 어느 족발집을 운영하던 사장(세입자)이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크게 반발해 매스컴을 뜨겁게 하던 일이 생각나네요. 건물주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했고, 임차인은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크게 저항했었습니다. 일명 궁중족발 망치사건이라고 했었죠..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서 임차인은 그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임대인은 명도를 하기 위해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월세 인상료를 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