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구간 계산법과 단순경비율 정리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납부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자는 거의 대상자가 된다. ● 법정신고기한 :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30까지 만약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다음에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된다.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

종합소득세 서류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개인사업자와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 프리랜서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종합소득세, 현재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꼭 알고 있어야 종합소득세 서류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을 정리하려 한다.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장 많은 인원이 신고 대상이 되는 1년 중 가장 큰 세금신고다. 국세청이 5월 말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종합소득세 서류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 등)을..

700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해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도 조기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약 7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 전체가 대상이다. 납세신고는 올해 6월 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주요 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중 환자 발생·경유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

지방세법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기존 :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율(1~3%) 적용 ▶개정 :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취득세율 (4%) 적용 - 1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및 30세 미만 자녀 포함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 주택수 : 임대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분양권·입주권 제외 - 공동소유 : 각각 1개의 주택으로 산정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6억원~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조정 ▶기존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은 2% 세율 적용 ▶개정 : 6억원과 9억..